「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8조 제3항의 차이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계약방법을 검토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18조 제3항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두 조항의 핵심 차이와 실제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 1. 제10조 제1항: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행함
**핵심 내용**
- 국가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할 때, 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입찰’입니다.
- 입찰이란 여러 업체가 참여해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예를 들어, 정부가 사무용 컴퓨터 100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여러 업체가 나라장터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각 업체는 자신이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정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 이때, 입찰의 방식은 ‘가격’이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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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8조 제3항: 규격가격동시입찰
**핵심 내용**
- ‘규격가격동시입찰’은 품질(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 먼저, 업체들이 제시한 ‘규격서’(제품의 품질, 성능 등)를 심사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 그 다음, 적합한 업체들 중에서 가격을 비교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예시**
- 정부가 고성능 의료장비를 구매하려고 할 때, 단순히 가격만으로 결정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먼저 각 업체가 제출한 의료장비의 ‘규격서’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와 B업체가 모두 규격에 적합하다면, 그 다음에 가격을 비교합니다.
- 규격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가격 심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최종적으로 규격에 적합하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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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요약
| 구분 | 제10조 제1항 (일반 입찰) | 제18조 제3항 (규격가격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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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 가격 중심 | 규격(품질) + 가격 |
| 심사 순서 | 가격만 심사 | 규격 심사 → 가격 심사 |
| 적용 예시 | 사무용품, 일반 물품 | 의료장비, 특수기기 등 품질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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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예시
- **사무용품 구매**: 가격만으로 결정 → 제10조 제1항 적용
- **의료장비 구매**: 품질 심사 후 가격 결정 → 제18조 제3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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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조항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느냐’와 ‘심사 순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물품은 가격만으로, 품질이 중요한 물품은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