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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과 급여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빠르게 육아휴직 급여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신청 조건
-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최대 1년 (부부 모두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급여 지급 방식: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총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지급
✅ 육아휴직 3+3 제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추가 지원)
-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30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첫 3개월: 80% 지급 → 240만 원
- 이후 9개월: 50% 지급 → 150만 원
- 복귀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지급: 총 지급액의 25%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 승인 후 급여 지급
신청 시 주의할 점
-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육아휴직 시작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 활동 금지
- ⚠ 부부 동시 신청 시 급여 지급 방식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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