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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난방·취사·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의 에너지 사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2025년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가구 등
위 대상 중 가구원 수와 에너지 환산표를 적용해 연간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페이지에서 자동 검증 가능하며, 지원 가구임이 확인되면 바우처 금액이 부여됩니다.
2. 지원 금액 개요
- 가구원 수별 월 지원액
- 1인 가구: 40,700원
- 2인 가구: 58,800원
- 3인 가구: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
- 지원 기간
- 매년 7월 1일 ~ 익년 5월 25일 (월별 정액 지원)
월별 부여된 바우처는 실제 에너지 사용처(도시가스, 전기, LPG, 연탄, 등유 등)에서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공식포털 접속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신청안내’ 메뉴에서 회원 인증 후 대상 여부 확인
- 자동으로 대상자로 조회되면 ‘바우처 지급 신청’ 진행
- 에너지바우처 공식포털 접속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수급 자격 정보로 대상 검증
- 신청서 작성 및 본인 확인 후 즉시 지원 결정
- 전화 및 우편 신청
- 거주지 구·군청 복지부서로 전화 문의
- 서면 신청서류를 우편 발송하거나 팩스 제출
4.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매년 6월 말 현황을 기준으로 자동 갱신되므로, 7월 이후 신규 자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세요.
- 바우처는 선(先)결제 방식이며, 잔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 부분 사용 후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월 소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및 가맹점 정보는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은 에너지바우처 공식포털을 참고하세요.
추가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724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포털 사이트
아래 두 곳은 에너지바우처 관련 정보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사이트명 URL 비고
에너지바우처 공식포털 | https://www.energyv.or.kr/ | 지원 대상 확인·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http://www.voucher.go.kr/voucher/energy.do?null | 에너지바우처 상세안내·FAQ |
추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한 복지서비스 안내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 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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