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최신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금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예정일:
- 정기 신청자 → 2024년 8월 중 지급
- 반기 신청자 → 2024년 6월, 12월 지급
📢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
✅ 신청 대상자:
-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포함), 종교인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연 소득 기준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 재산 기준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초과
- 사업소득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초과
📢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가지 방법)
✅ 1. 홈택스(PC)에서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4️⃣ 신청서 작성 (개인 정보 & 소득 정보 확인)
5️⃣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기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2️⃣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 대상 확인 후 신청 진행
4️⃣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모바일 신청이 더 간편하며, 5분 내로 완료 가능!
✅ 3. 전화(ARS)로 신청하기
1️⃣ 국세청 자동응답(ARS) 1544-9944로 전화
2️⃣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4️⃣ 신청 진행 후 접수 완료
📢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 신청 가능
3️⃣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 금액
✅ 지급일 (예상 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4년 8월 지급
- 반기 신청자: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지급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신청 후 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4️⃣ 근로장려금 신청 후 확인 방법
✅ 신청 상태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선택
3️⃣ 접수 여부 & 심사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지급일 조회 방법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 손택스(모바일) > "장려금 지급일 확인"
- 국세청 전화(126)로 문의 가능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불가 (기한 내 꼭 신청!)
✔ 가구 소득 &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잘못 신청하면 수정 가능하지만,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반기 신청자는 50%씩 나눠서 지급됨 (연말 정산 개념)
✔ ARS 전화 신청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만 가능
📌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 요약
✔ 신청 기간: 5월 정기 신청, 9월·3월 반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소득 기준 충족 필수)
✔ 신청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 지급일: 정기 신청자(8월), 반기 신청자(6월·12월)
✔ 지급 금액: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별 차등 지급)
✔ 신청 후 지급 여부 조회: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