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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광복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
8월 15일 광복절 연휴는 정부가 지정한 ‘국민의 날’에 해당하므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올해는 금요일인 15일에 주말(16~17일)이 겹쳐 3일간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 2025년 8월 15일(금) 00:00 ~ 8월 17일(일) 24:00
- 총 3일간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 통행료 0원 적용
면제 대상 및 제외 구간
구분 통행료 면제 여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 면제(전 구간 무료) |
민자(유료) 고속도로 | 정상 요금 부과 |
(인천공항, 서울춘천, 부산외곽 등) |
※ 민자도로는 각 운영사가 별도 요금을 징수하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면제 기간 내 고속도로 진·출입 시 ETC·수기통행 모두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일부 휴게소 진입로는 별도 민자도로 구간일 수 있으니 진입 전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 정확한 면제 대상 노선은 한국도로공사 공지사항(https://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때 미리 면제 대상 노선을 파악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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